지난 시간에는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도 중요하지만, 배당금에 대한 과세도 간과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미국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배당소득세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과세 체계부터 세율, 신고 방법까지 배당소득세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소득, 어디에서 과세될까?
먼저 미국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거주지국에 있습니다. 즉, 한국에 거주하는 투자자라면 미국에서 받은 배당금도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이죠.
다만 미국에서도 배당금에 대해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율과 과세표준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까요? 배당소득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해 15.4%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소득세율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과세표준은 배당금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인데요. 해외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수수료나 환전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배당금 - 필요경비
배당소득세 신고와 납부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앞서 말씀드렸듯 미국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때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배당소득세인데요. 원천징수된 세금은 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도 함께 신고하게 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사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15.4%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반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죠. 소득 수준이나 투자 규모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배당소득세 절세 팁
세액공제 활용하기
앞서 말씀드린 외국납부세액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당세액공제가 있는데요. 배당세액공제는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당금의 11%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적용되죠. 다만 공제한도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배당금: 30% 한도
- 그 외 배당금: 20% 한도
계좌 분산으로 세금 줄이기
같은 해에 지급된 배당금은 모두 합산해서 과세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계좌로 분산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배당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각 계좌의 배당금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모두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계좌별로 배당금 규모를 관리하는 것이 좋겠죠?
마치며
지금까지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세금이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주제일 수 있지만,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오히려 절세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도 투자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주식 투자 시 양도차익과 배당금에 대한 과세 문제를 간과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세법 변화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서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의 즐거움과 수익의 기쁨이 세금 문제로 퇴색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대비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알찬 투자 성과를 거두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