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LH에서 새로 모집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주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LH에서 민간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사람들에게 입주자격을 주는 주택입니다. 한 마디로, 비싼 주택이나 아파트들을 LH에서 매입한 다음, 우리에게 임대를 주고, 우리가 마음에 들면 나중에 분양까지 받아서 내집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입지가 좋은데 분양가격까지 저렴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신청자격 및 분양가 산정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주택이란?
LH가 민간 건설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6년 후 분양 전환 가능
- 총 1,091세대 공급 (추후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우수한 입지 조건
- 저렴한 임대료와 분양가격
6년만 살면 분양 전환이 가능하고, 사는 동안에도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니 지원할 메리트는 충분해 보입니다.
신청 자격 및 유형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주택의 공통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통장 불필요
- 최초 자격 충족 시 유지 가능
- 2년마다 무주택 자격 검증
- 소득증가 시 임대료 조정
청약통장은 당첨자 심사기준에서 제외되었고, 소득과 자산기준도 심사 당시에만 충족하면 됩니다. 대신에 2년마다 재계약을 할 때 무주택자인 것을 검증만 하면되고, 거주 중 생활형편이 좋아지면 임대료도 비례해서 약간 올라간다고 합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주택의 신청자격은 총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바로 신혼 및 신생아 월세유형과 전세 유형입니다.
구분 | 신혼 및 신생아 월세 유형 | 전세 유형 |
공급세대 | 317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 858세대 (아파트 160세대 포함) |
청약기간 | 2024년 11월 25일 - 27일 | 2024년 11월 11일 - 13일 |
당첨자 발표 | 2025년 2월 3일 | - |
2가지 유형 모두 신생아가 있거나 자녀가 있으면 추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사실상 미혼가구나 1인가구는 당첨이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대신 청년 1인가구는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 청년안심주택을 노리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각 유형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신혼 및 신생아 월세 유형
해당 유형은 신혼부부 혹은 예비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유형입니다. 월세는 시세의 30~40%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하고, 보증금을 최대로 올리면 월세를 정말 적게 내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로 완전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경쟁이 있으면 수급자 여부, 자녀 수, 청약통장 납입횟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장애인 여부, 65세 직계존속 부양여부에 대해 점수를 매겨 뽑는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무조건 경쟁률이 꽤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주 자격:
-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 외벌이: 월 503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 맞벌이: 월 647만원 이하 (90%)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3,708만원 이하
특별 혜택:
- 신생아 출산 시 자산기준 완화 (자녀당 10%, 최대 20%)
- 임대료는 시세의 30-40% 수준
- 보증금 증액 시 임대료 40%까지 추가 인하 가능
경쟁 시 추첨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청약통장 납입횟수
- 장애인 여부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전세 유형
전세 유형이 월세 유형과 크게 다른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월세 유형은 거주지와 관련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하지만, 전세 유형은 본인의 거주지 모집권역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의 경우 시세의 90% 수준이고 월세로 전환을 불가합니다. 다행히 청약 신청 시에 소득이나 자산기준은 없습니다만, 6년이 지나고 분양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및 특징:
- 거주지 모집권역 내 신청 가능
- 소득·자산 기준 없음
- 전세보증금: 시세의 90% 수준
- 월세 전환 불가
분양전환 자격 기준:
- 외벌이: 월 935만원 이하 (130%)
- 맞벌이: 월 1,439만원 이하 (200%)
-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선정 방법 및 배점 제도:
- 자녀 수 (최대 3점)
- 신생아 보유 시 추가 1점
- 동점자 중 추첨
분양가 산정 방법
그러면 전세 유형으로 살다가 분양 전환을 한다면 분양가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간단히 말하면 현재 분양평가액과 미래 분양시점에 분양평가액을 측정하여 두 금액의 평균이 분양가로 산정됩니다.
- 현재 감정평가액과 분양전환 시점 감정평가액의 평균
- 예시: 현재 5억원, 6년 후 7억원 → 분양가 6억원
- 시세 하락 시 분양 당시 가격으로 책정
LH보도자료 원문 바로가기 - 2024년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이 제도는 실수요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면서 향후 내 집 마련의 기회까지 제공하는 매력적인 방안입니다.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